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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83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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