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9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4. (1)의 ① 중 “경관지구․미관지구”를 “경관지구(법률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이전의 미관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2-5-3. (1)에 ⑦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같은 조 (2)의 ① 중 “①부터 ⑥”를 “①부터 ⑦”로 하고, (3)의 ① 중 “①부터 ⑥”를 “①부터 ⑦”로 하며, (4)의 ① 중 “①부터 ⑥”를 “①부터 ⑦”로 하고, (4)의 ②를 삭제하며, (4)의 ③을 (4)의 ②로 한다.
3-3-3.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을 “용도지구”로 하고, “것(예, 역사문화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은”을 “것(예,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은”으로 한다.
3-3-4. 단서 중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한다.
3-3-5.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한다.
3-6-11.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기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포함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9-9. 중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를 “경관지구․고도지구”로 한다.
3-16-2. (6)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7-1-3.에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을 “용도지구”로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59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3, 3-6-1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3-6-1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