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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내 - 주요 개정내용 □ 도로율 완화 <주거형> ㅇ 도로율을 15%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유통형> ㅇ 도로율을 10%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항목 조정 ㅇ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항목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 녹지비율 차등적용 ㅇ 면적에 따라 녹지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개선 - 구역면적 30만㎡미만 : 15% 이상, 구역면적 30만㎡이상 : 20% 이상 □ 의무적 완충용녹지 의무규정 개선 ㅇ 구역 경계도로 등의 의무적 완충용녹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완충용녹지를 설치하도록 개선 □ 건축물간 이격거리 ㅇ 산지에 2 이상의 건축물 설치시 의무적으로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것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건축계획상 필요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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