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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58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제3장 제17절》

 

ㅇ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종전 가이드라인과 기준 동일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부채납의 부담기준에 포함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현 행(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지침)

 

 

ㅇ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ㅇ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

 

(기준 목적)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함

 

ㅇ 부담기준을 원칙사항으로 운영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름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및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 완화 《5-2-1》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산업단지 도로확보 기준*을 고려하여 완화(10 → 8%)

 

*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 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k㎡ 미만인 경우 8% 이상, 1k㎡ 이상인 경우 10%이상(「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2호)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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