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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장제22-2-4.(2)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하고, 2-2-4.(5) “1만제곱미터“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로 한다.

2장제22-2-5.(2) 토지와토지,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으로 한다.

2장제22-2-6.(1) “3-2-10-1.(3)”“3-2-8-1.(3)”으로 하고, 2-2-6.(2) “3-2-10-1.(4)”“3-2-8-1.(4)”로 하며, 2-2-6.(3) “3-2-10-4.(2)”“3-2-8-4.(2)”로 한다.

2장제22-2-7.(1), 2-2-8., 2-3-5.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장제42-4-5.(1)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용도지구의로 하고, 2-4-5-.(6) 건축선건축선(3-10-1.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장제62-6-4.(3)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영 제96조제3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다로 한다.

2장제62-6-4.(5) 있다있다(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3장제13-1-1.(5) 안전하고보행친화적인 안전하고로 하고, 3-1-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양한 용도의 혼합과 가로 중심의 장소성 확보

3장제13-1-4.(4)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계획으로 한다.

3장제13-1-6.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한다.

3장제13-1-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1.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대중교통결절지로 연결되는 주요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입체적인 스케치 모델 예시 포함).

(1) 가로내 적정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로를 따라서 건축물공원광장 등을 배치한다. 이 경우 가로변에 과도한 오픈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로변 건축물의 지표층은 소매점, 상가 등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계획한다.

(3) 가로와 건축물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가로변 지표층에는 투시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4) 가로공간에서 적절한 공간적 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선높이입면차폐율(건축물의 전체 가로변 입면적 중에서 건축선에 면한 비율) 등을 계획한다.

(5)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장제23-2-2.(1) (2) 조례로 정하는을 각각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으로 하고, 3-2-2.(3) 조례로 정하는건축법60조에 따라 제한된으로 한다.

3장제33-3-8. 경관계획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으로 하고, “쾌적한 구역환경에 도움이쾌적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이로 한다.

3장제53-5-2.(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설 명

교통시설

도로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 녹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 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기타시설

2-2-4.(2)부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당해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장제53-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9.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3장제63-6-10.(6) 대지안에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로 하고, 3-6-10.(8) 공공보행통로를“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로 한다.

3장제63-6-11.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3장제63-6-20. 옥외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로 한다.

3장제63-6-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 내 교통량,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로 간 교차방법으로 회전교차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장제103-10-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장제103-10-2.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으로 한다.

3장제143-14-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장제14-1-2. 한다.”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 가로망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4장제24-2-9. 한다.”하며, 공원 이용주체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로 한다.

5장제25-2-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9장제19-1.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2의 개정규정은 20181227일부터 시행하고, 2-2-4의 개정규정은 2019118일부터 시행한다.

2(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2-6-4.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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