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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16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6)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9(2020.12.2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6)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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