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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656)

대표자

안낙균

김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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