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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955 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15.7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심의대상을 선정하는데 혼란이 있는 실정이어서 심의대상을 지침에 명시하여 활용사업 및 심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제1조)

나.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신설 제12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ㅇ 전화 044-201-3979/ 팩스 044-201-5597/ 메일 kmkcivil@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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