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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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