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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6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