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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644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별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 중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현행 공급가격 : 초등학교 및 중학교(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70%)
개정 공급가격 : 초등학교 및 중학교(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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