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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87호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2. 위치 및 범위 : 전라북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일원 1,066.433㎢

구  분

행정구역

면적(㎢)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전라북도

8,050.650

1,066.433

2시 2군 3읍 26면

30개 사업

김제시

545.200

122.940

  만경읍(24.01) 죽산면(36.80)

  부량면(20.12) 청하면(19.79)

  성덕면(22.22)

김제 벽골제문화자원정비 등 3개 사업

부안군

493.280

361.550

  부안읍(24.84) 주산면(24.73)

  행안면(20.13) 보안면(41.50)

  변산면(85.20) 진서면(39.73)

  백산면(36.48) 상서면(51.53)

  줄포면(23.14) 위도면(14.27)

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 등 12개 사업

정읍시

692.810

90.710

  고부면(40.01) 영원면(24.95)

  이평면(25.75)

•고부 구읍성 및 고부 관아 복원정비 등 6개 사업

고창군

606.822

491.233

  고창읍(42.504) 고수면(45.577)

  아산면(74.738) 무장면(43.778)

  공음면(50.046) 상하면(32.961)

  해리면(39.494) 성송면(36.249)

  심원면(39.230) 흥덕면(33.361)

  부안면(53.295)

•고창읍성주변정비 등 9개 사업

 

3. 기본목표


 ㅇ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정비를 통한 21세기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지정기간 : 2009.12.21부터 2019.12.31까지


5.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사유 및 내용


 ㅇ 변경사유

   - 건설교통부 제2007-625호(2007.12.31)로 고시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2007.12.31~2017.12.31)과 개발계획의 사업기간(2009.12.21~2019.12.31)이 서로 상이해 혼을 방지하기 위해 일치시키고자 함.


 ㅇ 변경내용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

     (당초) 2007.12.31 ~ 2017.12.31

     (변경) 2009.12.21 ~ 2019.12.31


6.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9.12.21부터 2019.12.31까지


 ㅇ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7. 개발계획 사업개요


 ㅇ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11건)

   - (김제)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

   - (정읍)고부지방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마백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부구읍성 및 고부관아터 복원정비

   - (부안)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 백산토성 복원정비,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종합정비, 내소사 사찰체험문화권 조성

   - (고창)고창읍성 주변정비, 무장읍성 정비, 서산산성 복원정비


 ㅇ 관광레저개발사업(17건)

   - (김제)청하백련단지조성,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 (부안)부안 비키니해수욕장 조성, 부안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석정 시문학 테마지구 조성,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부안 해안생태공원 조성, 변산 묵정온천 종합관광레저타운 조성, 부안 해상공원 조성

   - (정읍)황토현 관광랜드 조성,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만석보 경관지구 조성,

   - (고창)동호 바다공원 조성, 경관농업 체험관광지구 조성,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 검당염정지 관광지 조성,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ㅇ 기반시설확충사업(2건)

   - (부안)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 (고창)고창 역사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8. 행위제한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관광개발과(063-280-3332), 해당 시군(정읍시 사계절관광과 063-530-7146, 김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63-540-3190, 고창군 문화관광과 063-560-2234, 부안군 문화관광과 603-580-4739)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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