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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83호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 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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