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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용인구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일원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 12,037.40㎡

다. 대 지 면 적 : 12,037.40㎡

라. 연 적 : 32,257.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42세대,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1,213,104천원 (국민주택기금 19,436,1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용인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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