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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미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나. 사 업 면 적 : 29,838.00㎡

다. 대 지 면 적 : 29,838.00㎡

라. 연 적 : 129,700.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894세대, 2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2,922,205천원 (국민주택기금 67,918,84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8.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9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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