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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32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2(2013.12.3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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