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ㅇ 부패방지위원회의 하천골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렴서약제 등을 도입하고,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및 사후영향조사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