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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최근 급증하는 우리부 노사문제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고자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코자 훈령을 개정함 당초 : 고문변호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변경 :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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