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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역조사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618호, 2006.06.20)

□ 유역조사 개요 ㅇ하천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각종 수자원계획의 수립과 하천관리에 필요한 유역특성,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조사, 정보화 하는 것 ※ 하천법 제18조(유역조사의 실시),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 성과 활용 ㅇ1,299개 항목의 조사성과를 DB화하여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를 통해 관련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고, 각종 수자원계획 수립 및 연구에 활용 □ 유역조사지침 주요내용 ㅇ 조사유형 :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조사 ㅇ 조사주기 : 1년, 5년, 10년, 수시조사, 특별조사 ㅇ 조사방법 : GIS/RS 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ㅇ성과검증:성과검증위원회(위원장:수자원기획관)의 검토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등급에 따라 정보 공개 □ 유역조사 수행 ㅇ하천정보센터는 조사성과를 정보화하여 WAMIS를 통해 제공하고, 수자원공사는 유역조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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