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 협의회 규정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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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120509364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98호(차세대항행안전시설정책조정협의회규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New CNS/ATM System)의 연구개발ㆍ제조ㆍ구축ㆍ운영ㆍ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정함ㅇ 개정일자 : 2008년 3월 25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