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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77호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의 조직개편(‘08.2.29)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을 직제에 적합하도록 변경


ㅇ 자구 수정

    (현행) 건설교통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본부장 또는 기획관→(개정) 실.국장 또는 정책관 등

 

   *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예정임

     연락처(국토정책과, 211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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