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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모범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요령

교통안전법 제19조(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등)에 의거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모범학교 및 유치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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