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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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