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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49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접수증을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항의 공익신고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4조제2항 중 한번만 다시다시로 한다.
17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내문을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종료로 한다.
18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관할 조사기관으로 한다.
19조제2항 중 따라 공익신고를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로 한다.
20조의 제목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제출하여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누구든지, “소속직원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이누구든지, “소속직원에게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23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공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공직자로 한다.
24조 중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자로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25조제1항 중 징계를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빌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으로,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취업규칙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6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경우 이를로 한다.
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한다.
28조제1항제7호 중 처분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3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7, 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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