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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규정, 국민 제안규정등 상위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며, 심의회 영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제안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으로 변경(제명)
.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규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
. 제안이 접수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안 제5),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안 제6)
. 안 심의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고(안 제7),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8)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안 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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