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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지정 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17호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지정 변경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지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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