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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특별관리해역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화호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08.하반기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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