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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알림

□ 추진배경 ㅇ 정부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새로운 직제을 반영하고 - 사문화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설교통 투자심사 규정” 일부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제명을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으로 개명 ㅇ 투자심사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에 변경된 직제(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를 반영(4조, 5조 등) -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조정실장 - 예산총괄팀장, 투자심사팀장 → 재정담당관 ㅇ 총사업비 관리 업무의 사무분장 조정(재정→건설정책과로 이관)에 따라 별도규정이 마련되므로 사문화되는 관련조문 삭제(2조4호, 4조1항2호, 8조 등) ㅇ 근거법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07.3.30개정)의 개정에 따른 연구자 선정방식 등 최근 개정내용 반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의 적용범위 규정(9조3항)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10조) □ 추진일정 : 발령일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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