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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항공안전본부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업무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평가를 지원 하고, 국제민간항공 업무와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협력(Cooperation) 및 조정(Coordination)업무, 항행분야 규 제업무 및 안전감독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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