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ㅇ 그 간의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전문분야별 실무경력자 위주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제21조의2 제2항 제2호) - 정부 투자기관ㆍ협회의 기술자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자로 하여 자격기준 강화(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건설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이상 연구원과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으로 하여 자격기준 구체화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나. 기술위원 전문가명부제 폐지하고 자격기준으로 전환 -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하여 전문성 제고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다.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 -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의무화(제21조의2 제2항 제2호) 라. 설계검토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방법 개선 - 발주청의 설계검토서와 기술위원의 기술검토서는 업체간 장ㆍ단점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별표5, 별지 제29호서식) 마.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서 검토 및 답변절차 신설 -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방식).(제22조 제1항제5호 신설, 제24조의3 제3항, 제4항) 바.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 토론 활성화 - 기술위원이 “기술위원회 질문사항”뿐만아니라 “업체간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문범위 확대 (제24조의3 제5항) -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 및 기술위원간 질의ㆍ답변 허용(제24조의3 제6항 신설) - 기술위원이 입찰참가업체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제26조제1항 제3호 신설) 사. 충분한 토론시간 확보로 토론의 내실화 - 기술위원과 입찰업체간 질의ㆍ답변, 기술위원ㆍ평가위원과 입찰업체간 추가 질의ㆍ답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토론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함(제24조의3 제7항 신설) 아. 설계평가 위원수의 확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수를 현재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자. 평가사유서 작성의 내실화 - 평가사유서는 업체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대평가서를 작성(제26조 제3항 제2호) 차. 감점기준의 구체화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등 동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감점토록 하여 설계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제한(제28조의2 제2항) 카. 평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설계점수 채점방법 개선 - 업체별 득점은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 산정(제26조 제3항 제6호 신설) 타. 설계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등 평과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제26조 제4항) 파. 기술위원 사전 합동 설명회 -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제22조 제4항 신설) 하. 업체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제출 -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제22조 제5항 신설) 갸. 기타 별표4, 별표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수정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