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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ㆍ운영규정」개정 알림

1. 개정이유 ㅇ「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9886, ‘07.2.12) 및「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 ’07.5.11)이 공포되어 ‘07. 5월 부터 시행 중 ㅇ 위 규정(시행규칙)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제정.운영 중인 갈등 관련 훈령을 원칙적으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며, 중복 규정은 삭제 2. 주요내용 ㅇ “갈등훈령 명칭”을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 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운영규정」으로 변경 ㅇ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중 중점 관리과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각 본부별 소관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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