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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ㅁ 목 적 : 건설신기술 활용및 보급활성화 ㅁ 주요내용 o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계약방법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 권고사항 추가 o 신기술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할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및 향후 당해 방주청의 건설공사에 일정기간 배제 붙임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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