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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지원단규정

1. 제정이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후속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후속대책 수립관련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후속대책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됨(안 제2조 및제4조). 나. 지원단장 아래 실무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실무지원단에 실무지원단장을 두며, 실무지원단장 밑에 지원과를 둠(안 제7조). 다. 지원단 및 실무지원단은 후속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지원, 후속대책 수립관련 건설교통부 소관업무의 총괄․조정, 그밖에 후속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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