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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8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를 삭제한다.

19조 중 사고 발생일보상 청구일로 한다.

24조제4호 중 5호의6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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