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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정

□ 제정배경

 

  ㅇ 고속국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의 노선번호, 노선명 결정시 표준절차가 없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로 이용의 편의성 제고 

 

      * 도로업무편람 등에서 개략적인 내용, 절차만 서술

 

□ 주요내용

 

 <노선번호>

 

   - (고속국도)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번호

 

     ․ (남북) 서쪽에서 동쪽 · (동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

 

   - (일반국도) 원칙은 고속국도와 동일

 

     ․ 간선국도(국토를 종횡단하는 주요 국도)는 1번에서 10번, 기타는 2자리

 

 <노선명>

 

   - (고속국도) 기·종점(용인서울선),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 서해안선),

     역사문화 자산의 기념(예: 인천공항고속도로) 순으로 사용

 

   - (일반국도) (특·광역시 등 포함)·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함

 

 <절 차>

   - 노선명 제정안 마련(기본설계 이전) → 관계기관 협의(실시설계 이후)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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