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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12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 12. 30.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공공용지*의 지가계수 적용 개선(안 제9조제4항 개정)

*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공공용지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본구간(15,001원~ 30,000원) 보다 낮은 경우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선

나.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와 필지체감계수중 저렴한 수수료 적용(안 제12조제3항 신설)

-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 등에서 51필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속지·집단지 체감계수’가 3필지이상 50필지 이하에 적용하는 ‘필지체감계수’보다 감면율이 낮은 경우 ‘필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면적·경계지정 지적측량시 수수료 가산규정을 인·허가받은 필지에만 적용(안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신설)

- 1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에 대하여 면적·경계를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에 의한 면적 및 경계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만 가산수수료를 적용 하도록 개선

라. 종목변경(현황측량→분할측량)에 따른 수수료 개선(안 제19조제4항제1호 개정 및 제2호 신설)

- 지적현황측량 실시 후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면적 재산정, 결과도 재작성 등 내업공정만 필요한 경우 분할측량 내업공정 수수료만을 적용하도록 개선

마.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중 농·어촌 지역 수수료 감면규정 폐지 (안 제23조제3항 폐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중 농·어촌(읍면지역)의 전·답인 필지에 한하여 적용한 감면규정 폐지

바.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산출 중 “일반관리비” 개정(안 별표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7호 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100분의 6을 계상하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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