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1. 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글로벌 항공교통 운영개념」 구현을 위해 디지털항공정보시스템 추진방향 제시에 따라 구축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e-AIM) 시스템 운영근거,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품질을 향상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7장 21조로 구성)

가. 이 지침의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나. 시스템 관리 및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시스템유지보수, 사용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시스템 장애, 장애 극복대책, 시스템 자료 등록․수정 및 자료 백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시스템 메뉴 관리, 보안대책,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 의견 조회 및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 반영

* 지방청, 센터, 공항공사, 대한항공 운항훈련원, 한국항공진흥협회

라. 기 타 : 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