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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27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 개정안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호 중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훈령)” 17조의 규정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0로 한다.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예규는 항공안전법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 적용한다.

. 가목 외의 자로써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5호 각 목 외의 부분, 6호가목, 7호가목, 20호 제목 외의 부분, 21호가목 및 제2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각각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한다.

5호라목 중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한다.

7호가목 1) “NOSS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안전표본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7호나목, 8호가목, 같은 목 4), 같은 호 나목·다목, 9호가목, 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각각 항공교통업무기관장으로 한다.

8호가목 2) 선임 관제사선임 관제사(팀장급 이상)”으로 하고,, 라목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로 한다.

8호라목·마목·바목, 10호나목 , 19호나목 및 별표 3의 교육내용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0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업무한정 취득한 자 중 3년 이상의 관제업무 경력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출보고로 한다.

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료의 보관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0조제7항에 따라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4호 중 “20211221“20226월23일로 한다.

 

부 칙 (2019.6.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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