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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하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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