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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미등록 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예규제154호
미등록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주요골자
 
 
◇ 제정이유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미 등록된 도서(島)의 일제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서의 조사 및 등록 기준(제5조)

  대한민국 영해내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1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서(도서)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나. 도서의 조사 방법(제8조)

  항공영상 자료 등 조사 참고자료와 지적(임야)도를 중첩 비교하여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를 조사


다. 지적측량 실시(제14조)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의 세부측량에 대하여 접근가능 지역과 접근불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


라. 성과작성(제15조)

  미등록도서의 신규등록 및 비정위치도서의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와 성과도를 작성


마. 지적공부 정리 (제18조)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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