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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

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및 기량심사에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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