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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2009.11.1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도로시설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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