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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예규 제137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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