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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130호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업무 절차와 용어를 통일화하여 운항자격심사 업무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식, 경험 및 기량 점검심사”를 “지식 및 기량심사”로 용어 통일(제1조)

  나. 구술심사를 지식심사로 용어 통일(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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