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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국토해양부 예규127호 

 

1. 제안이유

   항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3.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3조 제8항 제17호 및 제19호”를 “제63조 제2항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재위임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8조 중 “고시를 고시한”을 “예규를 발령한”으로 하고 하단의 “2012년 5월 31일까지”를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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