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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20호


항만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항만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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