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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00호  2009. 8.24. 제정

1.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훈령·예규 등으로 발령되지 않은 기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예규로 제정․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동일함

 ㅇ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 설정(제10장 행정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

 

붙임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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