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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개정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17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개정요약

1. 개정사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대 국민서비스 및 대외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우리 청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자, 관리운영자,   분임관리책임자, 분임담당자 지정(안 제3조) 및 임무(안 제4조)
   - 총무과장을 총괄관리자, 전산업무담당자를 관리운영자 지정
   - 각 과(소)장을 분임관리책임자, 해당업무담당자 및 서무담당자를 분임담당자로 지정

  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안 제6조)

  다.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된다(안 제6조)

  라. 메뉴별 내용 및 소관부서 지정(안 제8조)

  마. 저작권 보호 정책(안 제10조)
   -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총괄관리자의 허가․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비수익적․공익적 사용은 사전협의 및 승인을 얻어 출처 명시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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