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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동현
  • 등록일2009-08-24
  • 조회5328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11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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