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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9호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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